[라이프스타일]

뉴진스 법원 판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2025-03-21 14:55
뉴진스 법원 판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중앙지법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기획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팀명을 NJZ로 바꾸고 추진하던 개별 활동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뉴진스의 원 소속사입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의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활동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멤버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광고 계약과 앨범 준비, 공연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연예 활동 전반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측이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도 제기해두었으며, 이 사건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진스 법원 판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뉴진스 #newjeans #엔제이지 #N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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